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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 자산을 준비한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좋은 시작입니다.
어떤 주식 또는 ETF를 사는 게 좋을지
증여세 관련 절세하는 방법과 어떤 증권사 계좌가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주식 또는 ETF를 사야 할까?
단기 매매보다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KODEX 200,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 100 같은 분산형 ETF가 무난합니다. 또한 커버드콜 상품들이 나오면서 배당률이 적금 이자보다 높으니 해볼 만하죠.
또한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 채권은 변동률이 적은반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니 장기 투자고 적격입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VOO, IVV, QQQ처럼 미국 대표지수 ETF를 중심으로 보면 좋고, 개별주는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장기 경쟁력이 있는 우량주 위주가 적합합니다.
2. 절세(증여세) 방법
절세 핵심은 증여세 신고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입금 후 홈택스에 신고해 두면 이후 투자수익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공제가 아니고
자녀 한 명당 2,000만 원 공제입니다.
3. 신규 계좌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증권사별 장점
- 수수료 최우선: NH나무,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이벤트 계좌
- 초보자/모바일 편의성: 토스증권, NH나무
- 해외주식·ETF 병행: 미래에셋, 키움, 한국투자
- 공모주까지 고려: KB증권, 한국투자, 삼성증권
4. 미성년자 자녀 ISA 계좌 개설 조건 및 기준
| 자녀 나이 / 상황 | ISA 개설 가능 여부 |
| 만 19세 이상 | 가능 |
| 만 15세~18세 + 근로소득 있음 | 가능 |
| 만 15세~18세 + 근로소득 없음 | 불가 |
| 만 15세 미만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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