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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들어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 한다더라

 

절세해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다 ~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소문은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건지 신뢰가 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필요한건지 아님 뜬구름 잡는 노이즈 마케팅인 건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1.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및 취업자
(자영업자, 직장인, 공무원 등)
퇴직자
(퇴직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면 가능)

 

 

2.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방법 

노후 자금 축적 및 저축 - 연 최대 1,800만원 저축 및 입금 가능
- 연 최대 900만원 세액 공제 혜택
퇴직금 수령 시기 및 감면 - 퇴직 소득세 30~50% 감면
-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수령 가능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 공제 혜택(900만 원 세액 공제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IRP 계좌 금액 9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공제액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급여 소득에 따라 5,500만 원 이하 일경우 900만 원 금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약 148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00만 원이 계좌에 있을경우 1,000만원 전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100만 원(1000만 원-900만 원)은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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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회사가 회사돈으로 확정된 금액을
근로자대신 운용)
DC형
(회사가 돈을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 돈이 아닌 본인 돈으로 운용)

 

 

 

5. 나이별, 상황별 퇴직금 수령 방법 소개

55세 미만 퇴직자

무조건 IRP 계좌 퇴직금 입금
55세 미만 퇴직자
(담보대출 상환, 퇴직금 3백만원 이하)

IRP 계좌 또한 일시금 수령 가능
55세 이상 퇴직자 / 명예퇴직자

IRP / 연금저축 계좌 /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일시금 수령시 세금 떼고 받음, 세금이 퇴직연금 받는것보다 많이 냄)

일시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 : 3%~10%

IRP 퇴직연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 : 3.3%~5.5%

 

6. IRP(개인형 퇴직 연금) 연금 수령 시 받는 혜택

퇴직소득세 30~50% 감면 운용수익에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
(3.3~3.5%)
건강보험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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